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완주군은 올 1월1일 기준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 1만9천37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277호가 증가했다.
가장 비싼 곳은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으로 7억1천500만원이며, 가장 싼 주택은 소양면 신촌리 소재 컨테이너 주택으로 112만원을 기록했다.
이 결정·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유효숙 군 종합민원실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빠짐없이 열람 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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