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대형할인점 등 집중단속
이번 점검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전 시군에서 함께 실시된다.
특히 도는 10개 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의심제품을 점검한다.
또 도는 단속 효율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가를 초빙해 도-군 합동점검 시 함께 참여시킬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등), 가공식품류(육가공세트 등), 고급 특산품세트(갈비, 생선, 버섯세트 등) 등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현장 간이측정으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경남도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은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품 제조자 등의 자율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도민들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169건의 검사명령을 했고, 이중 3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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