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29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71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5.34% 상승했다.
가장 비싼 곳은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5억3천200만원이며, 계화면 궁안리 소재 한 주택이 83만원으로 가장 쌌다.
주요 상승요인은 새만금 및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 등 외부 투자 수요로 가격상승이 지속됐고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단독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결정·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또는 부안군청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61-7821),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063-580-4526)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신 군 재무과장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조회사이트와 제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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