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경제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9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조례(안)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다음달 도민들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전북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성수 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제민주화 정신을 충분히 살리고 전라북도의 특성을 잘 반영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경영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기업인,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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