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계좌 이체나 국내에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 ARS(1899-3888)로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지만, 2016년까지는 현행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