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하남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조례 50여건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과 한상영 전 하남시기업인협의회장이 주재하고 기업인·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60건을 발굴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관할하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중 53건을 즉시 개정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규제완화의 건’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개청 후 이처럼 대규모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