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산위생연구소-14개 시·군 2주간 합동 단속
도는 6∼19일 축산위생연구소와 14개 시·군 축산과 직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50명을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업체, 축산물포장처리업체 등에 투입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사항,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해동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소비자 수요가 높은 축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채취 후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도 병행하고, 적발된 업소는 형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감시∙신고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기한 표시 및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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