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불법정비 등 중점점검으로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 도모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 기간에는 광주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합동점검반은 업종별로 ▲건설기계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위법행위로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기계 ▲매매용 건설기계의 사용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에 세워두는 행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행 등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점검기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또는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박장석 시 건설행정과장은 “일제점검 기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해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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