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부평구.
[일요신문]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빈발하는 민원을 줄이고 건축 관계자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자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는 행사’를 마련했다.
부평구는 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올 1~4월 사이 부평에서 착공신고를 마친 22개 현장 관계자 60여명과 구 공무원 10여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제1회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미영 구청장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을 직접 듣는 ‘시원소통마당’에 제기되는 민원 대부분이 건축 현장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 설계 단계부터 민원 유발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홍미영 구청장은 “노후 도시인 부평은 개발과 도시재생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부평의 미래를 내다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 사업을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건축과장, 환경보전과장, 도로과장이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민원 사례와 최근 개정된 건축 관련 법안 등을 소개했다. 또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법건축행위 근절 방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감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철저한 서류 검토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건축 관계자들은 법이 변경된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와 관련, 부평 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와 횡단보도 공사 때 도로 경계석 설치 주체 문제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원소통마당’과 연계, 매월 1차례 이상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건설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을 확실히 줄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