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의무경찰 취사대원으로 복무하며 후임을 고온의 살균기와 냉동고 등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3월 입대한 뒤 같은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취사대원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대원 김 아무개 씨(22)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살균기 안에 30초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임 정 아무개 씨(22)는 영하 24도 냉동고와 살균기에 1분간 가둔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 판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복무 시절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감금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