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에 계류돼 있던 효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효성그룹의 해당 사건은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난해 7월과 10월 형 조현준 효성 사장과 동생인 조현상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 아무개 대표를 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두 회사의 최대주주는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으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 대표의 횡령 및 배임이 형과 동생의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조현준 사장과 류 아무개 전 노틸러스효성 대표이사 등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 8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현준 사장 등이 효성그룹 계열사 3곳에서 수익과 관련 없는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고 허위 용역 기재,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조사부에 배당됐으나, 이번에 정치인과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향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부의 업무를 덜어주는 업무분담 차원에서 재배당돼 큰 의미는 없다”며 “효성그룹은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더 중요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석래 회장은 지난 2013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