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조문별 사무 대상 9월까지 활용실태 종합분석, 활용극대화 추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9년차를 맞아 특별법 모든 조문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받은 중앙권한의 활용실태 종합점검을 통해 특례활용 극대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양권한 활용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책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각 부서에서 4단계까지 이양받은 사무를 조례 등으로 구체화하는 데 상당기간 소요돼 현 시점에서 종합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법 전 조문(460개) 사무를 대상으로 이양권한 내용별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권한활용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특례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1단계로 특별법 전 조문을 대상으로 이양권한 사무목록 및 기초자료를 총괄 정리해 소관부서 지침교육을 완료키로했다.
2단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양권한 활용실태 및 자체조사 점검을 통해 9월까지 조문별 권한활용실태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본격 활용단계인 3단계의 경우 부서별 특례활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특례활용상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책자발간 배부 등 특례활용을 지속화해 업무담당자 순환보직 등 연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양받은 특례활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제도운영을 차별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특례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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