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려진 소유진 누드 공방의 핵심은 과연 계약 내용이 일반 ‘연예인 누드’인가 ‘섹시 컨셉트의 화보 촬영’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에어아이 측이 이번 계약을 엄연한 누드촬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유진 측은 “노출 수위를 ‘한쪽 가슴 이상 노출’로 합의했는데 이는 섹시 컨셉트를 위해서였을 뿐 절대 누드 계약은 아니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 소유진 측이 노출 수위에 대해 ‘한쪽 가슴 이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자 최근 에어아이가 계약서에 ‘신체 전체 노출’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에어아이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분명 이번 계약이 ‘신체 전체 노출’을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쪽 가슴 이상’이라는 문구는 계약서상 구체적인 노출 수위를 언급하는 대목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체 전체 노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소유진 측이 ‘올누드’라는 말을 꺼려해 한국어로 바꾼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노출 수위를 ‘한쪽 가슴 이상’으로 정한 올누드 화보 계약이었다는 얘기.
이런 주장에 대해 소유진 측 역시 계약서에 ‘신체 전체 누드’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상반됐다.
소유진의 한 측근은 “그 계약서는 사실상 이동통신회사(이통사)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모바일 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출 수위가 높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 결국 에어아이가 이런 주장을 펼치자 소유진도 하는 수 없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양측이 정식으로 체결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소유진의 이 측근은 “우리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서 “양측이 계약 전반을 상의하고 문제의 계약서 체결 과정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법정 분쟁은 계약서와 이를 뒤엎을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메일 가운데 어느 쪽이 증거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