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법률상 임의규정이어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시의 제안으로 중앙정부가 채용할당제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돼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3월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차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혁신도시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지역인재 채용 연도별 목표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실적 도입 및 가중치 확대 등을 담았다.
이 안건은 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채택돼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지난 5월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돼 5월15일 결과가 통보됐다.
협의회는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제 중 하나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전기관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게 돼 지역청년들의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우리 지역 인재를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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