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원혜영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은 원혜영 의원이 식품기업 풀무원의 창업주 일가인 만큼, 풀무원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원 의원이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엉뚱한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