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찻오름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연휴식년제를 해제할 경우 지금까지 회복된 자연환경이 일시에 훼손·오염될 것을 우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오름의 식생 복원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름의 훼손됐던 부분의 식물 활착상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곳의 출입제한 연장을 결정했다.
물찻오름은 2008년 12월 휴식년제를 시작해 1년 단위로 휴식년제 연장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현제까지 식생 활착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식물복원 속도를 고려, 휴식년제를 3년 연장키로 했다.
도는 연장기간 동안 식생의 안정적인 활착 및 복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수국, 박새, 상산 등의 주변식물식재 등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개방에 대비해 주변 시설물 점검 및 보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연휴식년제는 제주특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발 717m인 물찻오름은 화구호 복합형 화산체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 안에 위치해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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