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81-4호’로 지정
자치통감은 2009년 울산박물관에서 구입한 유물로,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 31호(‘13.8.16)으로 지정되어 관리돼 왔으며, 2013년 9월 16일 보물 지정 신청, 2014년 7월 10일 문화재청 실태 조사 및 2015년 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2015년 4월 22일 최종 보물로 지정됐다.
‘자치통감 권226~229’는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이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편찬한 서적으로, 조선의 국가 경영에 중요한 서적이었다.
울산박물관 소장 ‘자치통감 권226~229’의 4권1책은 전 100책 중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이라는 점에서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분야 연구에 가치가 있어 보물로 지정됐다.
신광섭 울산박물관장은 “구입 유물인 자치통감이 보물로 지정돼 가치를 인정받아 대단히 의미 있다.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유물 확보를 위해 유물 수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물 지정을 계기로 울산박물관은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등 보물 3건 5점 ▲학성 이천기 일가 묘 출토 복식 등 중요민속문화재 15건 22점 ▲언양현 호적대장 등 유형문화재 11건 18점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 민속문화재 2건 2점 ▲주전봉수대 관련 고문서 등 문화재자료 20건 20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게 됐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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