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해 최소한의 인상 불가피”
읍면 등 취약지역의 하수도 보급 확대로 하천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란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시는 서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7월부터 3년간 단계별로 인상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는 현행 10톤까지 요금 감면을 유지키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연체수수료를 3%에서 2%로 낮추기로 하는 등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 당 평균 사용량인 16톤 기준으로 현행 4,160원에서 5,560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7,500원, 2017년에는 10,200원이 각각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2013년 기준 톤당 처리원가가 1,209원인 반면 평균요금은 386원으로 처리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31.9%에 그치고 있다. 부족한 처리 비용을 일반 세금에서 부담하는 등 하수도 처리에 애로를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앞으로 들어서게 될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세금에서 부담해야 할 하수 처리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에 빨간불이 켜 질 수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하수도 공기업을 4개 그룹으로 분류, 2017년까지 1그룹은 요금 현실화율을 90% 이상, 2그룹(창원시 등)은 80%이상, 3그룹은 70% 이상, 4그룹(김해시 등)은 60%이상 되도록 하수도 요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목표에 미달할 경우 국비 지원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5개 대도시 중 11개 도시에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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