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 전 사장은 1조 원 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수 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1조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실제 석유공사는 해마다 1000억 원 씩의 적자를 보면서, 지난해 8월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날을 매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강 전 사장이 ‘날’의 부실을 알면서도 인수를 추진했다며,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날’을 인수한 경위와 이 과정에 정치권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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