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는 국산 콩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보장과 국산 콩의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올해 생산된 국산 콩에 대한 수매약정을 6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콩 수매약정은 파종기에 수매 예시가격과 계획물량을 사전에 예시하고 수매약정을 통해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수매를 통해 국산 콩 가격의 급격한 등락을 방지, 국산 콩 생산기반 지지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국 국산 콩 수매계획 물량은 약 2만 톤 규모로 이 중 경남도에서는 900톤을 수매할 계획이다.
수매약정 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나 지역농협에 출하약정 신청을 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수확기 콩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 3,868원(대립종 1등품 기준)의 가격으로 수매를 보장받게 돼 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콩 수매제도의 재배농가 참여 확산을 위해 일선 시군 및 농협과 협력해 마을 영농회, 작목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이번 수매약정 신청에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콩 수매제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보장이 가장 큰 목적인만큼 생산농가에서는 가격보장을 통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콩 수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국산 콩 계약재배로 경영안정, 수급조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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