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5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차량털이 피의자 A(45) 씨의 장모가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으로부터 A 씨 장모의 음성 판정 사실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받으면,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3차례에 걸쳐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 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도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A 씨 장모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고 A 씨를 보건소로 인계했다.
A 씨는 체포되기 직전 몸이 아픈 장모를 병문안하러 서울 처가를 방문해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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