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조감도.
도의회의 조례안은 당초 남경필 경기지사가 약속한 ‘신청사 올 하반기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어서 자칫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민 간의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도의회는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지방채 발행,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매각대금에 손실보상금을 포함시키고,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토지비를 토지매입비 등으로 수정했다. 지방채 발행 및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부분은 수입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이에 광교시민모임은 이 조례가 도청이전을 장기화시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모임 측은 “도의회가 복합청사 건립을 이유로 그동안 완성된 설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착공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신청사 건립을 염원하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기금조례에 지방채 발행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조항을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도청사 이전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 남경필 지사는 광교 주민과 약속한 올 하반기 착공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조례안 중단 및 신청사 이전 촉구 관련 집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도청 이전은 도민들과의 약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착공 시기는 재원조달 방안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도민과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남 지사가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빚을 전가하는 행위로 신청사는 기금을 적립해 건립해야 한다”며 “연내 신청사 착공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블록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5만 9000㎡에 지하 2층과 지상 25층 규모로, 당초 연내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