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9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지역 농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휴농지·산지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의 농가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만1천869가구이며,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1만3천523명이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의 고령농업인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낮고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진과 함께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