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메르스 관련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 대해 신속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 고용센터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고용센터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숙박업(수련시설, 호텔 등), 음식점업, 보건업(병·의원), 운수업(관광버스 운영업 등), 도·소매업 등을 메르스 관련업종으로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 증명서류를 첨부해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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