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국정원 소유 의혹관련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하자 이재명 시장을 고발한 보수단체가 이에 불복하고 이재명 시장을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수단체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시장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5일 한 보수단체 대표 정모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선동죄 등)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했다고 자신의 SNS(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정모 씨는 이재명 시장을 항고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언비어) 작성 및 유포, 선동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김준섭)이 지난 4월30일 처분한 결과 통지서를 5월 6일에 송달 받고, 처분요지(혐의없음)에 불복함으로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전과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이재명 시장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출석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 30일 위 고발 건에 대해 “국가기관 국정원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결을 통보했다. 이밖에 국정원의 보안정보담당을 하였던 사람들이 퇴직하여 모인 자발적인 친목단체 ‘청솔회’와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자발적 친목단체 ‘국사모’(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모임. 이후 국가사랑모임으로 표기)의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고발한 건 등도 위 건과 함께 동일 건(3개 단체 고소 접수 2건)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정씨 등 보수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주요 핵심 판단근거를 전혀 참조하지 않아 담당검사의 부실수사 또는 축소수사로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내놓은 주요 핵심 판단근거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유포한 이재명 시장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구100만명 지자체 성남시장)으로 SNS상에서 트윗글을 올리거나 RT하는 개인 네티즌과는 분명히 차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재명 시장이 유포한 유언비어 허위사실이 다수의 공익을 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적극적인 (내란)선동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이며, 모두 위법사항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정씨는 이재명 시장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광화문광장을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단체(4.16연대 및 세월호 유가족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씨는 이재명 시장을 추종하는 지지세력(?)은 이재명 시장을 대권주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재명의 선동적인 SNS 게시글들은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와도 같이 인식되고 있다며, 이재명 시장의 SNS사용은 정치적인 선동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환조사도 안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다. 고소만 하면 죄인이 되는 줄 안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 고소했기에 무고혐의로 (정씨 등)고발인들을 조사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메르스 대응에 힘써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 “적이란 원래 있던 거지 새로 만드는 건 아니다”며, “나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꿈을 접고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면 시장이든 정치든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등 세월호 사건 관련 국정원 양우공제회 의혹과 지난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특검 발언 등 보수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며, 무상복지시리즈와 옛 통진당 관련 의혹 및 최근 메르스 대응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인사들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이 시장의 정치철학이 정치적인 퍼포먼스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