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우회 자료에 따르면, 회원인 국세청공무원이 2급(30년근무)으로 퇴직할 경우 세우회로부터 퇴직부조금으로 8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30년근무)으로 퇴직했을 때는 6300만 원을 수령 받는다. 공제회가 없는 일반 공무원은 퇴직부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그만큼 퇴직금을 더 받는 셈이다.
국세청 직원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조금으로 납부하고, 퇴직시 퇴직부조금을 세우회로부터 받는다. 세우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퇴직인원 496명에 지급한 퇴직부조금은 199억 원, 이들이 납부한 상조예수금은 65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세우회가 고액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100억 원대의 임대사업 수익금으로 퇴직부조금 부족분을 충당했다는 점이다.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국세청이 피감기관인 주정회사를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현직공무원의 세우회 참여 투명성 제고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시 국민권익위는 국세청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 마련하라”고만 통보했을 뿐이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세우회가 일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익을 회원인 현직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우회의 법적성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가 현직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돈벌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94년 지침을 마련해 ▲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 ▲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해서는 아니 되며, 퇴직급여 또는 수익 배분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세우회는 앞서 두 가지 지침에 모두 어기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조치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퇴직부조금을 나눠 갖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문제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세우회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감시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해당 단체의 해산과 함께 현직공무원 단체의 영리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