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기 내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 근거도 포함됐다.
또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간 국토부와 농식품부·환경부·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기 추진하는 새만금사업을 총리실에서 총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내부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이나 이견 조정, 규제 혁신 등 각종 정책 조정도 용이해 국내외 투자유치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새특법안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산하에 새만금사업을 총괄 지휘할 조직을 설치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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