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감도 /사진=남양주시
[일요신문] 경기 남양주도시공사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 업체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PFV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1개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돼야 한다.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지난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10%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통상 총사업비의 5%를 납부하던 것을 1%로 대폭 낮춰 민간사업자가 사업참여에 접근하기 쉽도록 문턱을 낮췄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인 양정동 일원 176만1000㎡(약 53만평) 부지에 1조8000억 원을 들여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상업·교육·문화·R&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은 입지의 탁월성과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세, 건설업체의 부지 확보난 등에 힘입어 유력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및 유통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희망 업체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등을 구비, 남양주도시공사 사업개발팀(031-560-1121~4)에 제출하면 된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