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음경확대 수술을 받던 43살 A 씨가 수술 후 2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었다.
A 씨가 받은 수술은 하반신만 마취하고 복부의 자기조직을 떼어 내 음경에 이식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알려졌지만, 수술 도중 줄곧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A 씨는 급히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부검 결과 A 씨는 지방이 손상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관을 막아(지방색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비뇨기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비뇨기과 측은 “부검결과 부검의 1차 소견도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나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어 병원 측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숨진 A 씨 장례비용 등을 지급했고, 유가족도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