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단은 1개 반 12명으로 공무원 4명,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무원은 건축, 토목, 전기, 화공 분야 담당자가 각 1명씩 참여했고, 민간전문가는 안전진단전문업체(건축·토목) 전문가 6명,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민간시설물 및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이다.
점검방법은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근배근탐사기 등 30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한 후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기초·지반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등의 위험여부 등이다.
점검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자주찾는 정보), 안전신문고 앱(안전신고), 전화(안전정책과)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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