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울산시청 민원봉사실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 사진(3×4cm) 1매,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맹국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는 울산시와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이 협업해 정부 3.0의 가치 실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이 해외 유학 및 여행과 관련,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경찰서나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시청 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고 여권 수령 시에 함께 받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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