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광주시의원, 市에 강력한 체납 징수 노력 촉구
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받지 못하고 결손(缺損) 처분한 지방세가 900억원대에 육박했다. 매년 100억원대가 넘고 있는 것이다.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징수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한 후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소한에 한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다.
지난해 지방세 중 받지 못해 결손처분을 한 액수가 18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 202억원에서 2011년 153억원, 2012년 15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3년 196억원을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결손액 규모는 884억원에 달했다.
재산이 없는 이른바 ‘빈털터리’ 납세자 결손액이 58.1%인 513억원, 배분금액 부족 199억원(22.5%), 행방불명 46억원(5.25), 시효소멸 27억원(3.1%)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결손처분 규모가 줄지 않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시민의 선량한 납세 의지를 꺾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확인을 통한 향후 보다 강력한 체납 징수 노력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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