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주시 제공>
[일요신문] 전북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시는 도로와 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11일 당부했다.
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이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는 매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법정 보상 기한인 2년보다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수청구제도 신청을 연중 받는다.
매수청구 신청은 해당토지 소유자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5)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예산 204억원을 투입해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만6천442㎡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대지보상을 실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