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오는 21일 오후 6시 연장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의 신장을 이식수술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여부가 논의 중이다. 이 회장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 논의에는 일단 제외된다.
다만 상고가 취하될 경우 사면 대상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