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법안 적용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특별법안에는 고위공직자 보수 심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첫째로,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서민생활과 유리되는 것을 방지토록했다. 즉, 1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을 연 8000만 원 이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