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K 씨 측은 ‘K 씨 몰카’를 판매하려 했던 이가 검찰 수사를 두려워해 스스로 찾아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에서 오고간 ‘캡처 사진’은 합성한 것으로 ‘몰카는 없다’는 게 K 씨 측의 입장입니다. 취재 당시 <일요신문>에서도 캡처 사진의 합성 여부를 조사해 봤으나 캡처 사진은 합성이 매우 어려워 합성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가능성이나마 합성됐을 수 있어 기사를 통해 사기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과 자수했다는 이의 진술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자수한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게 시급한 데 K 씨 측은 아직 고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모두 수사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