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64호에서 <일요신문>은 방송 MC 강수정의 열애설을 보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수정의 크리스마스이브 데이트 현장 밀착취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노현정 아나운서의 ‘깜짝 결혼’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또 한 명의 스타 아나운서였던 강수정의 열애 여부를 놓고도 독자들의 궁금증이 계속 커져왔기 때문입니다.
열애설 관련 기사에 대한 연예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열애설 기사를 부인하는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입장을 보입니다. <일요신문> 연예부가 밀착취재라는 방식까지 동원해 강수정 열애설에 접근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열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다시 말해 데이트 현장을 정확히 포착해야만 그 근거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너무 지나친 취재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애설 보도란 ‘근거’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요신문> 연예부는 ‘근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자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열애설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취재를 거쳐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연예인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스타의 카메라 밖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은 연예인으로선 ‘숙명’과도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취재 과정에서 침해되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자로서의 도리겠죠.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