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임 아무개 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고 과정에서 인사팀장과 면접만 했을 뿐 인사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사측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해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12월 다른 직원 28명과 함께 특정 상무가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진정서를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씨를 포함해 가담자 일부를 해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임 씨에게 금전 보상을 하라고 판정했고, 이후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