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원 중 절반 민주당…징계 건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76명(48.7%)이 82건의 징계를 받아 전체 절반에 육박했다. 국민의힘은 55명(35.3%)이 60건, 무소속 의원 22명(14.1%)이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 의원은 각 1명씩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지방의원(광역+기초) 당선자가 국민의힘이 1975명으로 민주당 1706명보다 많았음에도 실제 징계 인원은 민주당이 앞선 셈이다. 의원 수 대비 징계율은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8%였다.
무소속 의원은 전체 149명 중 22명이 징계를 받아 징계율이 14.7%에 달했다. 이 가운데에는 임기 중 비위를 저질러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제명된 뒤 무소속 신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단순 징계 건수로만 보면 경기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의원 정수 대비 징계율로 보면 세종(15%)이 가장 높았다. 다만 세종은 전체 의원 정수 20명 중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종을 제외하면 전북이 전체 의원 237명 중 25명이 징계를 받아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주(6.5%), 인천(4.9%), 경기(4.8%), 대구(4.6%) 순이었다. 서울과 대전의 의원 정수 대비 징계율은 각각 1.3%와 1.2%로 나타났다.
단일 의회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징계가 발생한 곳은 전주시의회(12건)였다. 2025년 12월 18일 하루에만 의원 10명이 동시에 징계를 받았다. 그해 3월 경북 산불 재난과 탄핵 정국이 겹친 상황에서 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이 2박 3일 연수를 강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민주당 의원 1명, 대한노인회 선거에 개입한 민주당 의원 1명, 부인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정의당 의원 1명도 같은 날 처분을 받았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징계 건수도 늘었다.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49건, 2024년 48건에서 2025년에는 6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갑질·음주운전·스토킹해도 최다 징계는 ‘출석정지’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부터 폭행, 갑질, 음주운전, 스토킹까지 다양했다. 전북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민주당)은 2024년 11월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동료 의원의 뺨을 때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경북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무소속)은 의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의 뺨을 때려 2025년 6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갑질과 막말 사례도 잇달았다. 충남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은 직원들에게 “데리러 와라” “택시를 불러달라”는 등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지시를 반복해 2023년 5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은 전문위원을 사무실로 불러 고성과 막말을 해 같은 징계를 받았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민주당)과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민주당)도 직원 갑질로 각각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유는 이해충돌이었다. 경북 영천시의회 이영기 의원(무소속)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동생 명의로 바꾼 후 영천시와 9억 5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2025년 4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역시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업체에서 자신이 감독해야 할 산하기관과 2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23건에 달했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8월 당선 직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년간 무면허 운전을 이어가다 2025년 7월 징계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의원(무소속)은 202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그해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듬해 2월 추가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처분을 받았다.
2020년 동료 의원과 불륜으로 제명된 후 재당선된 전북 김제시의회의 유진우 전 의원(무소속)은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2024년 4월 두 번째 제명 처분을 받았다. 유 전 시의원은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는 허술한 징계 제도가 있다. 지방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엄격한 사법적 잣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온정주의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징계 심사를 개시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야 하는데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경우 절차 자체가 막히는 구조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 각 지방의회에 “홈페이지에 관련 메뉴를 신설해 겸직 현황과 징계 사실 등 공개항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겸직 현황과 징계 사실 정보를 모두 공개한 지방의회는 243곳 가운데 30곳에 불과했다.
실제로 일부 의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의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징계 의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회신했고, 원주시의회는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지방의원은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 신분으로 의정활동 중 발생한 징계 내역은 주민들이 차기 선거에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 해당 의회 3곳은 일요신문의 이의신청 이후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