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금천구.
[일요신문]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9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사업 추진을 앞두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천구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과 이용료 감면협약을 통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 선정되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50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사업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산모 중(9월 이후 분만예정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 65% 이하인 자이다. 단, 셋째아이 이상, 한부모가정, 5급 이하 장애인산모, 청소년 산모는 위 조건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산모수첩 또는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등으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 후 통지서를 발부받고 희망 산후조리원으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달 24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4개소(VIP, MJ, 뉴연세, 엄마품)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저소득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2-2627-2644, 2675)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