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를 올바르게 제공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속도로와 국도변 휴게소, 유원지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표시 및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정 여부, 식육 등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행위 여부였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1건, 식육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등 9개소 10건이 적발됐다.
도는 6건은 형사입건, 4건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형사입건 6건 중에서 1건은 영업정지. 1건은 품목 정지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양산의 A식당에서는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중국산을 2~3개월 동안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한우 사골 40kg을 식재료 보관창고에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함안 국도변 휴게소의 B식당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해 소고기 국밥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백운갑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육 등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불안 해소와 도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