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은 고용부 자체 전산자료와 구인광고지 등을 통해 무허가 또는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최소 24개사),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청은 앞서 광역단위 근로감독을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여부 점검을 올해 신설된 광역근로감독과 주관으로 상반기에 실시했다.
그 결과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행하거나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업체가 금지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이에 따라 청은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무허가 또는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사업장 관할 울산·경남의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행위,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업체가 금지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행위, 파견인력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시정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거나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무허가 또는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의 고용형태를 왜곡해 간접 고용되는 근로자를 양산하고, 불법 사업자가 취득하는 이익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중대한 노동법위반행위”라며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불법파견행위 및 불법파견근로자 사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불법 간접고용이 근절되고 보다 나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