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위 내용에 대해 2014년 9월 2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 결과 이러한 검사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조 목사를 고소한 이 씨는 조 목사에 대한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죄로 2015년 6월 11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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