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 ||
:: 톱스타 A 소환될까
과연 톱스타 A가 검찰에 소환될 것인가. 요즘 연예계에선 톱스타 A가 최고의 이슈메이커로 대두됐다. 그 이유는 톱스타 A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내사에 돌입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증권거래소였다. 이미 올해 초부터 증권거래소가 일부 연예인이 ‘주가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와 연예계를 긴장시키더니 톱스타 A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 이미 증권가에선 증권거래소가 톱스타 A의 혐의점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 2005년 코스닥 상장사 S 사는 연예기획사를 인수해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치솟기 시작한 주가는 다음 해 톱스타 A가 S 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당시 A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했는데 투자금은 2억여 원가량이었다. 그런데 급등을 거듭한 S 사의 주가는 5배가량 치솟아 2억여 원의 투자금이 10억 원 정도로 불어났다. 이 시점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8억여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했으며 그 시점이 아니라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상황이 전개된 것. 검찰 역시 이 과정에서 A가 수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다. 당시 S 사도 A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연예인이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된 데 반해 A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신과 관련 있는 회사가 아닌 S 사 주주가 됐다는 부분에선 차이점이 뚜렷하다.
검찰이 A가 S 사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한 데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S 사 관계자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A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만약 A의 S 사 주식 투자가 이 같은 사전정보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A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A 측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 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진 주식 투자였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소문이 증폭된 것은 원래 한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A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 해외에서 귀국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그러나 A는 그 후 곧장 귀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혐의점이 포착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A가 워낙 인기 스타인 데다 인맥도 탄탄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A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 팬텀 수사 확정되나
톱스타 A의 사례는 그의 높은 인기에 의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지만 더 큰 뇌관은 팬텀엔터테인먼트(팬텀)가 쥐고 있다.
▲ 청담동에 자리한 팬텀엔터테인먼트 건물.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
특히 전직 팬텀 관계자로부터 “코스닥에 우회 상장이 이뤄진 2005년 4월 90여만 주의 주식을 시가 절반 이하로 방송사 PD 등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당시 팬텀의 주가는 1000원 안팎으로 절반이면 500원 수준. 같은 해 11월 팬텀 주가는 4만 2900원까지 폭등하며 43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시 절반 가격에 주식을 받은 이들이 친인척 이름으로 관리해오다 급상승한 뒤 처분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첩보를 접한 검찰이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존의 PR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수준이다. 만약 누군가 절반가격인 500여 원으로 1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면 최고 9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연예계 일각에선 반드시 주가를 절반 가격으로 주지 않고 관련 정보만 흘렸어도 사실상 기록적인 수준의 PR비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불씨는 너무나 금세 꺼졌다. 검찰이 주식을 이용한 PR비 파문을 수사 중이라는 신문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그런 것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다만 팬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팬텀 최대주주를 비롯한 임직원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 부분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어 팬텀 측도 각 언론사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보도 자료를 발송했다.
실제로 골프의류와 골프공 제조업체이던 팬텀이 우회상장을 통해 연예기획사로 거듭나던 당시 방송연예관계자들 사이에 팬텀 주식 매입 열풍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다. 이미 몇몇 연예기획사가 우회상장을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겨온 터라 성장 기대치까지 높은 팬텀 주식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던 것. 심지어 유명 연예인이 증권회사 객장을 찾아 팬텀 주식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증권가에서 화제가 됐을 정도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선 몇몇 방송 관계자들이 팬텀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건네받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문제는 실제로 팬텀이 일부 방송관계자들에게 사전정보를 흘렸거나 주식을 싼값에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2002년 연예계 PR비 파동 당시 검찰은 현금이 오간 정황을 바탕으로 PR비 수사를 진행했으나 주가 관련 사전정보의 경우 오간 흔적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이에 팬텀은 모든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탈법,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검찰 역시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한발 뺀 모양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팬텀 임직원 네 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뿐 수사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 지나친 언론의 관심에서 한발 비켜섰을 뿐 전직 팬텀 관계자를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수사가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선 팬텀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팬텀 외에도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 배의 주가 급상승을 이뤄낸 연예기획사가 상당수인데 그때마다 방송연예관계자들에게 사전 정보가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 톱스타 A와 팬텀으로 불거진 연예계 주가 관련 수사의 첫 삽을 제대로 뜰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