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국회운영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2001년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대치동 소재 H 아파트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2억 2000만 원에 거래신고를 했다. 5억 2000만 원을 ‘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것.
2001년 당시 취득세율 20/1000을 대입하면 이 후보자는 약 1040만 원의 취득세를 누락했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또 이 후보자는 2011년 서울남부지법원장 재직시절 중고 SM5 차량을 1950만원에 구입했다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거래신고는 9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취득세율 70/1000을 대입하면 약 70만원의 취득세를 누락한 셈이다.
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이성호 후보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해명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따져 묻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