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구급상황관리센터.
[일요신문]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119에 신고할 때는 119상담원보다 먼저 전화를 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신고를 접수하면서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는지 등을 확인하고, 심정지가 의심되면 신고자나 보호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구급상황관리사의 응급처치를 안내해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는 발생 후 4분이 지나면서 급격한 뇌손상을 가져오는 만큼 사고현장에서 신고자의 노력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구급상담관리요원 강경준(33세, 1급 응급구조사)씨는 지난 7월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40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심정지 상태로 판단,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보호자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는 맥박과 호흡을 회복해 현재 병원에서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를 목격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평소 배운 대로 응급처치를 시행하거나, 배우지 않았더라도 119에서 알려주는 응급처치를 잘 따라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안내 번호가 ‘119’로 일원화됨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일상생활 중 질병 상담이나 병․의원, 약국 정보, 사고 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