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장례식장이 다른 곳이거나 장지로 이동할 경우 법원에 거주지 제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부친상인 까닭에 허가를 받는 건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의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CJ그룹은 이동이 쉽고 따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대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정했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이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 역시 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빈소에서 조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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