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남지역보증센터가 19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경남지역보증센터(센터장 김상운)는 예비 농림어업인의 보증지원 및 금융편익 제공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금융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농신보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보증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농신보는 귀농·귀어 예정자에 대한 보증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업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귀농어업인 및 창업신설 법인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신규사업자에 대한 보증금액(시설+운전)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운전자금 보증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자금 보증과는 별도로 추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이 추가 지원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