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저임금을 받는 시 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시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7000원은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2,660,111원)의 50% 인 1,330,056원에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눠 산출한 금액과 경기도소비자 물가지수(109.77%) 등이 반영돼 절상 산출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 6030원과 비교해 970원 많다.
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에 대해 1만원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를 유통시켜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생활임금제를 우선 공공부분에 적용한 후 홍보활동을 통해 민간 기업체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월 27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공포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