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은 농수산물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행정적 조치로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